청구완료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목표

  • 자치단체

    경상북도 경산시
  • 청구일

    2023.09.22
  • 서명기한

    ~2023.12.26
  • 청구권자총수

    231,482
  • 필요 서명수

    3,307
  • 전자 서명수

    74
  • 청구인의 대표자

    남수정외 3명
  • 청구인의 대표자

    남수정외 3명
  • 전자 서명수

    74
  • QR코드 미리보기

    QR코드 미리보기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됨에 따라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의 열악한 조리환경 개선과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조례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을 높여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종사자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의견수렴 및 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제7조)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남수정(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222길 34)
- 박정애(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방천길 31)
- 조난희(경상북도 경산시 백자로10길 57)
- 최광용(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69길 12)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9. 26.(화)
4. 서명요청 기간 : 2023. 9. 26.(화) ~ 2023. 12. 25.(월)
5. 서명 및 취소방법
-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서명 시 :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전자서명 요청기간(당초 : 2023. 12. 25. - 변경 : 2023. 12. 26.)
수기서명 요청기간 : 2023. 12. 25.(변경없음)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