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일본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자치단체

    전라남도
  • 청구일

    2023.10.11
  • 서명기한

    ~2024.04.23
  • 청구권자총수

    1,574,678
  • 필요 서명수

    10,498
  • 전자 서명수

    84
  • 청구인의 대표자

    박명기
  • 청구인의 대표자

    박명기
  • 전자 서명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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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ㆍ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전남의 수산업 위기 극복 및 수산업 경제활성화 도모


2. 공표주요내용
○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및 지원대책 지원 근거 마련
○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ㆍ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매 5년) 규정
○ 전라남도 핵오염수피해복구특별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근거 규정
○ 핵 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 및 생태계 변화 우려 지역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ㆍ고시화


3. 공표청구개요
○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ㆍ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전남의 수산업 위기 극복 및 수산업 경제활성화 도모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