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농업인의 생산활동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공표주요내용
- (지원대상) 괴산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 하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지급방법) ① 괴산군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②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 방법은 현재 농자재 가격에서 2019,2020, 2021년 3년 평균을 뺀 가격의 차액을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지급
3. 공표청구개요
- 청구인의 대표자 : 김수응
-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11.13
- 서명요청기간
* 전자서명기간 : 2023.11.14.~ 2024.2.14.
* 수기서명기간 : 2023.11.14.~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