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자치단체

    충청북도 괴산군
  • 청구일

    2023.10.31
  • 서명기한

    ~2024.02.14
  • 청구권자총수

    34,045
  • 필요 서명수

    1,703
  • 전자 서명수

    0
  • 청구인의 대표자

    김수응
  • 청구인의 대표자

    김수응
  • 전자 서명수

    0
  • QR코드 미리보기

    QR코드 미리보기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국내 농자재 가격의 상승, 수도 및 광열비,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활동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공표주요내용
-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사료, 비닐, 농업용 전기를 기본품목으로 하고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괴산군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으로 함.
- (지원대상) 괴산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 하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지급방법) ① 괴산군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②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 방법은 현재 농자재 가격에서 2019,2020, 2021년 3년 평균을 뺀 가격의 차액을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지급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청구인의 대표자 : 김수응
-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11.13
- 서명요청기간
* 전자서명기간 : 2023.11.14.~ 2024.2.14.
* 수기서명기간 : 2023.11.14.~ 2024.2.13.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