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경산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자치단체

    경상북도 경산시
  • 청구일

    2023.11.27
  • 서명기한

    ~2024.02.29
  • 청구권자총수

    231,317
  • 필요 서명수

    3,305
  • 전자 서명수

    113
  • 청구인의 대표자

    천호준
  • 청구인의 대표자

    천호준
  • 전자 서명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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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인한 경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건강권 보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청구함.
-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점검 및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요구됨.
- 특히,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경산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50%가 밀집해 있는 경북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방사능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시도보다 더 높은 지역이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현재 진행중인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제한적인 표집검사로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방사능 검사를 학교급식, 영유아급식 등 급식 식재료에 대한 전수검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공표주요내용
1. 유치원과 학교를 넘어 어린이집과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안 제1조 ~ 안 제2조)
2. 방사성 오염식품 및 유해식품 전반으로 검사 대상 확대(안 제3조)
3.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여(안 제4조)
4. 시민과 행정 협력 원칙 - 공공급식안전위원회 설치(안 제5조 ~ 안 제7조)
5. 검사 주기 확대와 시민 검사 요청권 명시(안 제8조)
6. 검사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안 제9조 ~ 안 제10조)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경산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천호준(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섬마을길 133)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11. 30.(목)
4. 서명요청 기간 : 2023. 11. 30.(목) ~ 2024. 2. 29.(목)
5. 서명 및 취소방법
-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 대표자에게 서명취소 요청
· 전자서명 시 :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