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점검 및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요구됨.
- 특히,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경산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50%가 밀집해 있는 경북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방사능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시도보다 더 높은 지역이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현재 진행중인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제한적인 표집검사로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방사능 검사를 학교급식, 영유아급식 등 급식 식재료에 대한 전수검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공표주요내용
2. 방사성 오염식품 및 유해식품 전반으로 검사 대상 확대(안 제3조)
3.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여(안 제4조)
4. 시민과 행정 협력 원칙 - 공공급식안전위원회 설치(안 제5조 ~ 안 제7조)
5. 검사 주기 확대와 시민 검사 요청권 명시(안 제8조)
6. 검사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안 제9조 ~ 안 제10조)
3. 공표청구개요
2. 청구인의 대표자 : 천호준(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섬마을길 133)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11. 30.(목)
4. 서명요청 기간 : 2023. 11. 30.(목) ~ 2024. 2. 29.(목)
5. 서명 및 취소방법
-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 대표자에게 서명취소 요청
· 전자서명 시 :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