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청구일

    2023.12.04
  • 서명기한

    ~2024.03.13
  • 청구권자총수

    245,725
  • 필요 서명수

    3,511
  • 전자 서명수

    2
  • 청구인의 대표자

    박승혁
  • 청구인의 대표자

    박승혁
  • 전자 서명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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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다. 베이징 위와인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4700만 원, 자녀를 만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억6500만 원으로 1인당 GDP의 약 7.79배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91배인 스웨덴이나, 4.26배인 일본과 비교해봐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양육비 지원은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학령기보다 비용이 덜 드는 영·유아시기에만 쏠려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은 0∼2세 57만 원, 6∼8세 77만 원, 12∼17세 104만 원으로 아이가 클수록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육아 부문에서의 지원을 별도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양육 지원이라는 조례 목적을 더욱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현 조례 명이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양육’ 부문에 대한 언급이 출산에 비해 저조하여 건전한 양육 환경을 위한 정책 실현에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명시된 출산장려금의 지원 액수를 경제 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출산장려금 조항이 개정된 2017년 기준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물가는 꾸준히 상승해 왔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총지수에 따르면, 18년에는 1.5%, 19년에는 0.4%, 20년에는 0.5%, 21년에는 2.5%, 22년에는 5.1%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원 금액이 출산을 실질적으로 장려하는가에 관한 실효성 문제에 종착하게 된다.


2. 공표주요내용
1) 3조의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로 변경하고 1항으로 규정한다. 2항을 새로이 신설해 1항에 따른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한다.
2) 4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출산 및 양육 장려 분위기’로 하며, 6호 ‘출산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3) 6조의 기존 2항을 3항으로 하며, 새로이 2항을 신설하여 부모 외의 친권자로서 양육 역할을 담당하는 자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 조항의 출산장려금 지원 액수를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한다.
4) 기존 8조를 11조로 변경하며, 새로이 8조(양육장려금)와 9조(양육장려금 지원신청 등), 10조(대장 등 관리)를 신설한다.
5) 기존 9조는 13조로 변경하고, 새로이 12조(일ㆍ생활 균형 지원)를 신설한다.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청구 대표자: 박승혁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12. 14.(목)
4. 서명요청 기간: 2023. 12. 14. (목) ∼ 2024. 3. 13. (수)
5. 서명 및 취소 방법
서명방법: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누리집 주소(www.juminegov.go.kr)
취소방법
- 수기 서명 시: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 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