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또한, 양육 지원이라는 조례 목적을 더욱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현 조례 명이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양육’ 부문에 대한 언급이 출산에 비해 저조하여 건전한 양육 환경을 위한 정책 실현에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명시된 출산장려금의 지원 액수를 경제 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출산장려금 조항이 개정된 2017년 기준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물가는 꾸준히 상승해 왔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총지수에 따르면, 18년에는 1.5%, 19년에는 0.4%, 20년에는 0.5%, 21년에는 2.5%, 22년에는 5.1%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원 금액이 출산을 실질적으로 장려하는가에 관한 실효성 문제에 종착하게 된다.
2. 공표주요내용
2) 4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출산 및 양육 장려 분위기’로 하며, 6호 ‘출산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3) 6조의 기존 2항을 3항으로 하며, 새로이 2항을 신설하여 부모 외의 친권자로서 양육 역할을 담당하는 자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 조항의 출산장려금 지원 액수를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한다.
4) 기존 8조를 11조로 변경하며, 새로이 8조(양육장려금)와 9조(양육장려금 지원신청 등), 10조(대장 등 관리)를 신설한다.
5) 기존 9조는 13조로 변경하고, 새로이 12조(일ㆍ생활 균형 지원)를 신설한다.
3. 공표청구개요
2. 청구 대표자: 박승혁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12. 14.(목)
4. 서명요청 기간: 2023. 12. 14. (목) ∼ 2024. 3. 13. (수)
5. 서명 및 취소 방법
서명방법: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누리집 주소(www.juminegov.go.kr)
취소방법
- 수기 서명 시: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 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