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심사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 청구일

    2023.12.18
  • 서명기한

    ~2024.04.15
  • 청구권자총수

    129,364
  • 필요 서명수

    1,849
  • 전자 서명수

    31
  • 청구인의 대표자

    손중호
  • 청구인의 대표자

    손중호
  • 전자 서명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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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종로구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들은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를 통해 현재의 주민자치 제도로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과 발전이 실현될 수 없어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인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필요조건으로 독립적인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국가 차원의 주민자치회법 입법은 절차와 설계에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따라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선도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 주민자치제도 개혁의 초석을 놓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안으로 제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2. 공표주요내용
-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 목적, 정의, 주민자치회 역할, 원칙, 성격과 사업 설치
- 제2장 조직 및 회원(제7조~제10조) : 통회, 동회, 아파트, 집합건물
- 제3장 창립 및 운영(제11조~제20조) : 창립, 설립신고, 규약, 회장, 감사, 총회, 비치서류, 재정, 재산 및 시설보유, 분쟁 및 해산
- 제4장 지원(제21조~제22조) :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 종로구 / 의회 / 타조례와의 관계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청구 대표자 : 손중호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4. 1. 2.(화)
4. 서명요청 기간 : 2024.1.2.(화) ~ 2024.4.15.(월)
(서명제외기간 : 2024.3.28.(목)~ 2024.4.10.(수))
5. 서명 및 취소 방법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누리집 주소,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취소방법
- 수기 서명 시 :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 서명 시 :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