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심사중 곡성군 군계획 조례

  • 자치단체

    전라남도 곡성군
  • 청구일

    2024.01.15
  • 서명기한

    ~2024.05.06
  • 청구권자총수

    24,898
  • 필요 서명수

    1,243
  • 전자 서명수

    0
  • 청구인의 대표자

    조해석
  • 청구인의 대표자

    조해석
  • 전자 서명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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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풍력발전은 저주파 및 소음에 따른 사람 및 가축, 동식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가.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민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0미터(5호 미만은 1,500미터)
나.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및 축사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경계로부터 2,000미터
다. 관광지(관광시설 등 포함), 유적지 부지 경계에서 2,000미터
라.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군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부지경계로부터 2,000미터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공표청구개요
곡성군 군계획 조례의 일부개정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