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나.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및 축사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경계로부터 2,000미터
다. 관광지(관광시설 등 포함), 유적지 부지 경계에서 2,000미터
라.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군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부지경계로부터 2,000미터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