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자치단체

    경상북도 구미시
  • 청구일

    2024.01.24
  • 서명기한

    ~2024.05.20
  • 청구권자총수

    337,309
  • 필요 서명수

    4,819
  • 전자 서명수

    124
  • 청구인의 대표자

    최승훈
  • 청구인의 대표자

    최승훈
  • 전자 서명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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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길고양이 관리 급식소 설치, 운영 근거 마련


2. 공표주요내용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 설치 가능 근거 신설


3. 공표청구개요
- 청 구 자 : 최승훈
- 청구일자 : 2024. 1. 24.(수)
- 청구조례 :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청구요지 :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 설치 가능 근거 신설
- 서명기간 : 2024. 2. 7. ~ 5. 21.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2024. 3. 28. ~ 2024. 4. 10.)
- 연서주민수 : 4,819명
- 서명 및 취소방법
(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 인터넷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
(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게 서명취소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