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심사중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자치단체

    경기도 평택시
  • 청구일

    2024.03.22
  • 서명기한

    ~2024.07.10
  • 청구권자총수

    498,561
  • 필요 서명수

    4,986
  • 전자 서명수

    1,344
  • 청구인의 대표자

    김승규외 2명
  • 청구인의 대표자

    김승규외 2명
  • 전자 서명수

    1,344
  • QR코드 미리보기

    QR코드 미리보기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됨.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따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차별금지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2. 공표주요내용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제안 이유
가.동조례 제2조 제1호에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되어 동법 제2조제3호에는 "성별", "종교", "성적지향" 등의 차별금지 사유들이 포함되어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이유로 오히려 다수국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

나. 인권센터 소속의 인권옹호관이 상위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인권 침해에 관하여 시민들을 조사하고, 시정 및 권고 조치를 하고 공표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례임.

다.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수 시민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나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도 역차별적 나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우려가 있음.

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성적지향(동성애·성전환증), 다양한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종교(과격 이슬람, 사이비 종교 등), 사상, 전과 등의 차별금지" 조항은 시민들이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임. 특히 제2조(정의)2항은 "시민"의 자격요건을 "평택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확대하여 무분별하게 외국인들에게 평택시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책임지도록 함으로서 유럽의 이슬람에 의한 테러와 유사한 범죄의 증가 및 사회불안정과 광범위한 평택시 예산의 출혈을 예상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음.

마. 동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위법하게 제정 되었음.

바.이처럼 절대다수 시민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평택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폐지를 제안함.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 청구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례명: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 청구
2. 청구인의 대표자: 김승규, 김현웅, 김태성
3. 청구일자: 2024. 3. 22.(금)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자: 2024. 4. 1.(월)
5. 서명요청기간: 2024. 4. 1.(월) ~ 2024. 7. 10.(수)
(※ 서명제외기간: 2024. 4. 1. ~ 4. 10.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6. 서명 및 취소방법
가.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서명 및 전자서명(www.juminegov.go.kr)
나.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취소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