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평택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 자치단체

    경기도 평택시
  • 청구일

    2024.03.29
  • 서명기한

    ~2024.07.10
  • 청구권자총수

    498,561
  • 필요 서명수

    4,986
  • 전자 서명수

    315
  • 청구인의 대표자

    고윤옥외 1명
  • 청구인의 대표자

    고윤옥외 1명
  • 전자 서명수

    315
  • QR코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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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치를 실현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 「평택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의 제정 청구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평택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의 제정 청구
2. 청구인의 대표자 : 고윤옥, 양금석
3. 서명요청권 수임자 : 강태숙, 임현빈, 이윤미, 백승희, 윤미정, 박창석, 최병애, 이종규, 이태희, 이기백, 문정숙, 최영신, 김성진,이장현, 이승희, 이지혜, 이종철, 정권호, 안은현, 유연정, 양승대, 구은지, 조정수, 오경아, 노현수, 이복엽, 홍성현, 이한구, 박용철, 강미, 정창무, 박경민, 김호준, 이경옥, 전민수, 조시영, 김우석
4. 청구일자: 2024. 3. 29.(금)
5. 대표자증명서 발급일자: 2024. 4. 2.(화)
6. 서명요청기간: 2024. 4. 2.(화) ~ 2024. 7. 10.(수)
(※ 서명제외기간: 2024. 4. 2. ~ 4. 10.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7. 서명 및 취소방법
가.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서명 및 전자서명(www.juminegov.go.kr)
나.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취소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