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명부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청구일

    2024.06.11
  • 서명기한

    ~2024.12.17
  • 청구권자총수

    568,864
  • 필요 서명수

    1,035
  • 전자 서명수

    0
  • 청구인의 대표자

    김만호
  • 청구인의 대표자

    김만호
  • 전자 서명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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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 2021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농자재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민들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농업의 지속성을 떨어드리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 함


2. 공표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 도지사의 책무(제3조)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제4조)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제5조) 등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접수일: 2024. 6. 11.
○ 청구인: 김만호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