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심사중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청구일

    2024.07.01
  • 서명기한

    ~2025.01.08
  • 청구권자총수

    568,864
  • 필요 서명수

    1,035
  • 전자 서명수

    60
  • 청구인의 대표자

    양석운외 1명
  • 청구인의 대표자

    양석운외 1명
  • 전자 서명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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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인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장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청구함.


2. 공표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도지사의 책무(제4조), 종합계획 수립(제7조)
지원사업(제9조), 처우개선수당(제10조),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 설치(제13조) 등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 접수일: 2024. 7. 1.
○ 청구인: 양석운 외 1명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