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자치단체

    경기도 용인시
  • 청구일

    2024.08.27
  • 서명기한

    ~2024.12.03
  • 청구권자총수

    898,625
  • 필요 서명수

    5,991
  • 전자 서명수

    4,678
  • 청구인의 대표자

    손민영외 18명
  • 청구인의 대표자

    손민영외 18명
  • 전자 서명수

    4,678
  • QR코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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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PM 이용 관련 사고율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함과 위험성으로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타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PM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하여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인구 110만의 용인시에서는 아직까지 PM에 관한 조례안이 부재함
-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안전교육과 보행자, 운전자,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 시급함


2. 공표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및 이용자의 책무(안 제4조, 제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 수립(안 제6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교육 실시(안 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9조)
-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11조)
-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안 제12조)
- 보험가입(안 제16조)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접수일: 2024. 8. 27.
- 서명요청기간 : 2024. 9. 3. ~ 2024. 12. 3.(3개월)
- 청구인: 손민영 외 18명

별첨자료

청구조례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