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 PM 이용 관련 사고율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함과 위험성으로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타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PM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하여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인구 110만의 용인시에서는 아직까지 PM에 관한 조례안이 부재함
-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안전교육과 보행자, 운전자,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 시급함
2. 공표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 수립(안 제6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교육 실시(안 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9조)
-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11조)
-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안 제12조)
- 보험가입(안 제16조)
3. 공표청구개요
- 접수일: 2024. 8. 27.
- 서명요청기간 : 2024. 9. 3. ~ 2024. 12. 3.(3개월)
- 청구인: 손민영 외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