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제22조의3(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풍력발전시설은 소음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구(舊) 국도(2차선 이상 포장도로), 농어촌도로(농도는 제외한다)]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2.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직선거리 내 해당 주민 모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
4. 관광지 및 축사관련시설의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
5. 산에 입지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4헥타르당 1기 이하일 것
6. 허가 시 그 밖의 소음·진동·경관·산림훼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풍력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의견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