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 특히 육상풍력은 산 정상부로부터 100m에서 160m 이상의 주탑과 회전반경 160m의 블레이드로 터빈 회전 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6MW이상)로 대형화 되었지만 2009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의 영향』결과 주거지와 권장 기준 이격거리 1.5KM로 기술하였고 당시의 발전시설이 1MW 전후임을 감안 하면 풍력발전시설 인근의 주거지와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는 필요함
- 20년 포항시 장기면 풍력발전기 날개 마이삭 태풍에 400미터 이상 날아감.
21년 태백 매봉산 풍력발전기와 23년 정선 만항재 풍력발전기 날개 부러짐.
16년 태백풍력발전기 붕괴사고, 20년 제주 해상풍력발전기 화재사고 (2010년 이후 5번째 화재)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화재에 대한 위험성(풍력 발전기, ESS, 변 압기, 송전 전력케이블 등)중 발전기 화재 시 주간에 소방헬기로만 진압 가능하며 산악 능 선 특성상 화재확산의 위험의 가중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기준이 필요함.
- 실제로 풍력발전기 소음 및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순환기나 호흡기 신경 내분비 이명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다수 보고 되고 최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2년 6월 전남 영광군 마을주민 163명에게 소음피해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이에 주민의 행복추구권, 주거권 및 재산권이 최소한으로라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풍력발전시설 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주시 일원에서 진행될 풍력발전에 인근지자체 및 풍력발전시설이 있는 전국 지자체의 풍력발전시설을 참고하여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공표주요내용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동주택, 국가유산 및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종교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공표청구개요
2. 청구인의 대표자 : 김창한
3. 서명요청권 수임자 : 권차순, 김분자, 정명옥, 최상목, 이미라, 최경식, 김정화, 김경원, 배연희, 서영기, 김기원, 김지은, 서인수, 최순희, 손춘호, 홍성연, 최상락, 김명숙, 박민영, 이춘국, 강옥선, 최상철, 윤수석, 최명희, 김상만, 김순덕, 이건희, 이미영, 양병덕, 김명심, 표주현, 최영택, 이성희, 심명숙, 이종숙, 박재식, 윤해용, 이강우, 배점호, 김경우, 김원만, 이인호, 윤종식, 마영주, 심장섭, 강용호, 윤말순, 심재강, 이기목, 한기현, 이수길, 오흥석, 김학림, 한미자, 오진석, 김형규, 하정숙, 이장표, 안영이, 강진희, 안상우, 김완철, 이준형, 김향군, 문창덕, 성석찬, 최종석, 권응주, 최진원, 박순선, 정순옥, 이영애, 주장석, 문성락, 문성웅, 이일출, 정남숙, 윤가량, 최상길, 성선아, 이명자, 이춘옥, 이우근, 손장익, 김태효, 정동수, 서종기
4. 청구일자: 2024. 10. 10.(목)
5. 대표자증명서 발급일자 : 2024. 10. 15.(화)
6. 서명요청기간: 2024. 10.15. ~ 2025. 1. 15.
7. 서명 및 취소 방법
가.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서명 및 전자서명(www.juminegov.go.kr)
나.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세 서명 취소 요청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하고 청구인명보의 해당 서명에 붉은 선 두 줄을 긋고 비고란에 취소일자를 기재)
-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활용을 요청하기 전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