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 자치단체

    경기도 화성시
  • 청구일

    2025.06.04
  • 서명기한

    ~2025.09.19
  • 청구권자총수

    786,230
  • 필요 서명수

    5,242
  • 전자 서명수

    71
  • 청구인의 대표자

    김수인
  • 청구인의 대표자

    김수인
  • 전자 서명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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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연장하여, 시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례 제정 과정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청구내용:「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개정 청구
? 현행: 입법예고 기간 5일 이상
?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연장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 청구인의 대표자 : 김수인(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5. 6. 20.(금)
○ 서명 요청기간 : 2025. 6. 20.(금) ~ 2025. 9. 19.(금)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