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 현행: 입법예고 기간 5일 이상
?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연장
3. 공표청구개요
○ 청구인의 대표자 : 김수인(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5. 6. 20.(금)
○ 서명 요청기간 : 2025. 6. 20.(금) ~ 2025. 9. 19.(금)
자치단체
경기도 화성시청구일
2025.06.04서명기한
~2025.09.19청구권자총수
786,230필요 서명수
5,242전자 서명수
71청구인의 대표자
김수인청구인의 대표자
김수인전자 서명수
71QR코드 미리보기
접수
서명중
청구인명부 제출
열람ㆍ이의 접수중
보정중
의회 심사중
청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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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항목 | 업무 | 처리 및 보유기간 | 근거 | |
|---|---|---|---|---|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 주민청구 |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 3. 민원처리법 제10조의2 4. 주민조례발안법 제7조제4항 5. 주민투표법 제10조 6. 지방자치법 제21조 7.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제90조제3항 |
|
| 전자서명 |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 |||
| 마이페이지 | 주민청구, 전자서명이력 |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 ||
| 온라인 설문·투표이용이력 | 온라인 설문·투표 기간(최대 6개월) 종료 후 즉시 파기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2.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
||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 온라인 설문·투표 | 온라인 설문·투표 기간(최대 6개월) 종료 후 즉시 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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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항목 | 업무 | 처리 및 보유기간 | 근거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청구 |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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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설문·투표 | 온라인 설문·투표 기간(최대 6개월) 종료 후 즉시 파기 | ||
| 전자서명 |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 ||
| 마이페이지 |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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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에 따라 위 주민 청구 건에 대해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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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항목 | 업무 | 처리 및 보유기간 | 근거 |
|---|---|---|---|
|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청구 |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
1. 민원처리법 제10조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2.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온라인 설문·투표 | 온라인 설문·투표 기간(최대 6개월) 종료 후 즉시 파기 | ||
| 전자서명 |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 ||
| 마이페이지 |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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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대표자 : 김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