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
※ 대상 : 해당 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주민투표의 주요 사례
주민투표의 주요 사례 표로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영주시, 강원도 평창군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
경상북도 영주시 |
강원도 평창군 |
"무상급식 지원범위(2011.2)" |
"평은면사무소 소재지 결정(2011.9)" |
"미탄면 주민지원 기금 관리방안 결정(2017.3)" |
25.7% |
39.2% |
61.7% |
미개표 |
개표 |
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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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리(91.7%),오운리(8.3%)39.2% |
찬성(97.7%),반대(2.3%) |
※ 투표율 30% 미만 시 개표하지 않음
주민청구 및 주민투표 절차
- 청구인 대표자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 - 「청구인대표자격증명서」,「청구인 서명부」 교부 및 공표
-
청구인 대표자 -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서명요청활동
시·도(180일 이내) 시·군·구(90일 이내)
- 청구인 대표자 - 기간 내「주민투표청구서」,「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 - 청구사실 공표 → 청구요지 공표 → 주민투표 발의
- 청구인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 투표 → 개표 → 결과 공표
청구인의 자격
- 만 19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조례로 정한 사람
주민투표를 위한 필요 서명자 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1/5이상의 서명 필요(조례로 정함)
※ 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
주민투표청구의 각하
- 유표서명의 총수가 조례로 정한 서명인 수에 미달하는 겨우
-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시·도(서명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구·시·군(서명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 조례가 정하는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투표 제한 기간
- 법령에 위반하거나 재판중인 사항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그 외 조례로 정하는 사항
주민투표 후 개표 및 확정에 필요한 수
- [개표조건]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일 경우에만 개표
- [확정조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일 경우 해당 주민투표청구건 확정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은 주민이 직접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