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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중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 사업과 이기대 예술공원 건립 사업의 위법에 대한

  • 담당기관

    행정안전부
  • 청구일

    2026.03.12
  • 서명기한

    ~2026.10.07
  • 청구권자총수

    3,309,261
  • 필요 서명수

    300
  • 전자 서명수

    202
  • 청구인의 대표자

    이정민
  • 청구인의 대표자

    이정민
  • 전자 서명수

    202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감사 청구 대상사무
부산시가 추진 중인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 사업, 이기대 예술공원 건립 사업의 지방재정법 등 법령위반, 현저한 공익 위반 여부


2. 감사 청구 이유
(1) 부산시는 부산시 재정이 4000억원이 투입되는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 사업과 이기대 예술공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의 투자심사, 제37조의2 제1항 타당성조사를 회피했습니다.

(2) 부산시는 퐁피두분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과 미술계에 철저하게 사업을 숨겼고, 국정감사와 시의회에 조차도 비밀유지조항을 핑계로 MOU 협약안을 숨겼습니다.그리고 부산시 문화협력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3) 부산시는 이렇게 위법한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2025. 9. 퐁피두센터와 MOU를 체결했고, 2026. 3. 본계약까지 체결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재정이 수천억원이 투입되고,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객관적인 경제성 분석 한번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부산시민들은 부산시의 사업추진이 위법함을 확인받고, 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계약체결 중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합니다.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