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 청구 대상사무
2. 감사 청구 이유
(2) 부산시는 퐁피두분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과 미술계에 철저하게 사업을 숨겼고, 국정감사와 시의회에 조차도 비밀유지조항을 핑계로 MOU 협약안을 숨겼습니다.그리고 부산시 문화협력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3) 부산시는 이렇게 위법한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2025. 9. 퐁피두센터와 MOU를 체결했고, 2026. 3. 본계약까지 체결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재정이 수천억원이 투입되고,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객관적인 경제성 분석 한번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부산시민들은 부산시의 사업추진이 위법함을 확인받고, 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계약체결 중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