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 청구 대상사무
2. 감사 청구 이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4년 말, 중국 선사 측의 운항 손실 발생 시 3년간 최대 225억 여 원의 도민 혈세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제주-칭다오 화물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물동량 예측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2025년 10월 첫 출항 이후 2026년 5월까지의 실제 운송량은 손익분기점의 고작 10.4%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도민의 세금 48억 원이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선사 측에 지급되는 심각한 재정 낭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행정 절차의 명백한 위법성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지출 예정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고 장래에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 조례 조항만을 근거로 들며 정부의 심의 절차를 완전히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행정안전부의 경고에 이어, 2026년 6월 법령 해석 주무 부처인 법제처를 통해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 및 투자심사 대상 조항 회피'라는 최종 위법 결론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다. 제주도 재정에 미친 중대한 손해
위법한 행정행위의 대가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낭비된 선사 보전금 48억 원 외에도, 법제처의 위법 확정 판단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약 228억 원이 감액되는 재정적 페널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독단적이고 위법한 행정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도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전가한 행위입니다.
라. 결론
따라서 본 청구인들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수백억 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결재라인 및 최고 책임자의 오판에 대하여 그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합니다. 아울러 본 감사를 통해 손실액에 대한 현 도정의 구상권 청구 등 재정 회복 조치가 강력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